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시국회서 민법개정안 통과 확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임시국회서 민법개정안 통과 확실

입력
2005.02.04 00:00
0 0

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제 폐지와 새 신분등록제 도입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게 확실시 된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유승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국민에게 희망적인 일"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위원8장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 결정이 내려진 만큼 민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국회가 유림 등의 저항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헌재 결정이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해 우리당과 민노당은 당론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해 호주제의 종언은 예고됐었다.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도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최근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각각 ‘1인 1적 가족부’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를 제시했다. 이경숙 의원은 "21일 공청회를 열어 대법원 안과 법무부 안을 반영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