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일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분 사건’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을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의 지원과장(대위)과 교육과장(대위) 등 장교 3명과 가혹행위 당시 훈련병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분대장 8명 등 11명은 훈련소장에게 처리를 위임했다. 또 사고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훈련소 헌병대 파견대장(중령)과 수사관(준위)은 모두 교체키로 했F다.
허평환 훈련소장(소장)에게는 육군총장이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고는 징계사건이 경미한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훈계조치로 군인사 규정상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허 소장이 보직을 부여받은 지 2개월에 불과하고 그동안 병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참모총장의 질책성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신병훈련소 4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감에서 구타 폭언 비하발언 사례가 일부 적발돼 2~3월 중으로 육군본부에는 ‘인권개선위원회’를, 각 신병교육기관에는 ‘인권전문상담실’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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