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의 제작사인 ㈜ MK버팔로는 법원이 이 영화 일부를 삭제해 상영토록 결정한데 대해 제소명령 신청서를 2일 법원에 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이 원고(박지만씨)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문화연대, 민언련,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실존 인물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적으로 관객이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예의 주시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지키기 시민연대’(가칭) 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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