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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개정안 입법 예고 /대학內 수익시설 설치 개인·민간기업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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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개정안 입법 예고 /대학內 수익시설 설치 개인·민간기업에 ‘개방’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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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헬스센터’, ‘○○레스토랑’….

앞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사립대 부지 안에 이 같은 이름의 각종 시설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측의 민간시설 유치가 더욱 활성화해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 날짜로 입법옙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이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대학부지 내 건축물 소유를 허용토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은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관·학·산 연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설립자가 아니면 대학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대학측의 대규모 시설투자도 한계가 있어 학생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고작 11.1%에 그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비롯 체육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이 민자유치로 대학에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은 향후 4~5년 내에 50%에 육박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끝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 외에도 정부투자기관 보험회사 등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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