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 특구지역 소재 자산도 정규담보로 인정되며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할 때에도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북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중은행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협조대출제도도 도입된다.
통일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담보로 인정키로 한 자산은 토지임차권, 건물 그리고 기계설비 등이다.
담보인정비율은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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