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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날짜 변조해 팔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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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날짜 변조해 팔려다 덜미

입력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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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식품을 판매한 고모(55)씨와 건강식품의 유통기간을 변조해 판매하려 한 서모(53)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5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황버섯 추출물인 건강식품 박스 358개를 서씨에게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씨는 고씨에게 사들인 제품의 유통기간을 변조해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지난해 말로 끝난 건강식품의 유통기간 표시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2007년으로 고쳐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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