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채정(사진)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등 ‘3대 법안’과 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새해 첫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이 여야 합의대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해 "기업이 먼?%0?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우리당은 임시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합리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정치관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한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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