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일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단순 여행과 연수, 훈련, 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연령을 현행 24세에서 27세로 완화했다. 또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대기자 등도 27세 이하인 경우 단기 국외 여행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외국방문, 여행 등의 경우에 5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 비롯한 연수, 훈련, 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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