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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특정정당 지지강요는 위법"/ 大法, 무죄 원심 깨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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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특정정당 지지강요는 위법"/ 大法, 무죄 원심 깨고 환송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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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노조원에게 노조결정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이 담긴 문건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득이나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노조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여러 불이익을 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선거권7의 자주적 행사를 방해하는 강요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노조원이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알려지자 소식지 등에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복지와 포상 등 노조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글을 게재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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