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은 약속어음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8년 3월부터 유부남 B씨와 동거에 들어간 A(64·여)씨는 이듬해 5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를 지불기일로 정한 5,000만원짜리 어음 2장을 받았다. A씨는 또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무렵인 90년 10월, B씨로부터 "2001년 말 이전에 헤어질 경우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각서와 함께 1억원짜리 어음을 더 받아 뒀다. 하지만 92년 초 A씨가 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하면서 동거관계도 파탄이 났다.
A씨는 2002년 11월 B씨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해 놓은 사실을 알아내고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돌려 약속한 어음을 지불케 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 조건일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각하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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