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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용역결과 3일 공개/ 판교 분양가 1,000만원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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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용역결과 3일 공개/ 판교 분양가 1,000만원 육박할 듯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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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평당 340만∼35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최고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분양가 과다책정 논란이 우려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아파트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다"며 "3일 열리는 ‘건축비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시민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의 논의를 거친 것이어서 정부안으로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기구의 한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초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는 서울 상암단지(전용 32평 기준 340만1,000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6월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전용 25.7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용적률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 약 420만원)으로 추정되는 택지공급가격을 포함해 평당 85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 기업과 소비자만족 우수업체 등에 부여하는 최고 7%의 표준건축비 인센티브를 비롯해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대외 홍보·마케팅 비용, 적정이윤 등을 포함할 경우 평당 분양가는 최고 900만~1,000만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준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분양한 동탄 신도시 등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280만~288만원에 불과한데 한두 달 사이에 평당 340만원으로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3도 표준건축비를 크게 낮추고, 산정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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