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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고땐 최고 50배 포상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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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고땐 최고 50배 포상금 지급 검토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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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최대 50배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기준을 다음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반액의 50배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월2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포상금 배율을 다음달 중순께 내부 규정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단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같은 50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고자는 수 십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신문 보급소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이른바 ‘신파라치’의 등장까지도 예상된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월 구독료가 1만2,000원인 신문을 1년 동안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 14만4,000원의 20%인 2만8,800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은 3만1,200원이며, 신고포상금은 50배인 156만원이 된다. 무가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경품과 무가지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위반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정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는 못하게 할 전망이다.공정위는 지난해 신문 포상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신고 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신고 포상금이 정착돼 개별 신문사의 위반 행위가 수집되면 상반기 중에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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