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의 속칭 ‘불법 알바’ 실태(2004년 11월23일자 A8면)를 수사해 온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1일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인턴 등 600여명을 병·의원 야간응급실 당직의사로 알선하고 억대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A의원 원장 이모(41)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L외과원장 김모(61)씨 등 의사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임모(30)씨 등 공중보건의 21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병·의원 23개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이씨는 2003년 7월 부산 S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야간 당직의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합천 모 보건소 공중보건의 임씨를 소개해준 뒤 6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등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829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 등 600여명을 부산·경남지역 35개 병의원에 소개하고 5억1,0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공중보건의 등 40여명을 병원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시켜 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종업원까지 고용, 의료인력관리사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부산=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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