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용업소 출입제한 조치를 둘러싼 경기 동두천시 관광업계와 미군간 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 제2청은 30일 미2사단이 최근 군율위원회에서 최장 6개월간 미군들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13개 미군 전용업소중 6개 업소의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소가 조명을 밝게 하고 당구대와 TV등을 설치,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미2사단측은 장병들의 출입제한 조치는 최소한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나머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동두천시와 협의, 영업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한 뒤 출입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특히 이날 군율위원회에는 경기도 제2청의 요청에 따라 제2청 민·군협력계장이 참석해 동두천 관광업계 의견을 제시했다. 미군이 군율위원회에 우리측 관련자를 참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간 마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입제한에 앞서 1회이상 사전경고제 ▦여종업원 세부 근무지침 마련 ▦출입제한전 청문제도 등을 제안했으며 미군측도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1낫?.
미2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미군 전용업소에 대해 성적인 자극을 하거나 화재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고, 업주들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동두천=이연웅기자 yw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