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최근 1년반 동안 2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0일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납세자 금품제공 적발에 따른 세무조사 건수는 22건, 추징세액은 33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품제공자 1인당 평균 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대부분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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