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결식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 일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급식 표준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교사, 교육청, 시민·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메뉴 선정, 위생·영양관리, 급식단가 조정 등 어린이 급식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부실 도시락 배달을 막기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조, 결식 어린이들의 일반 음식점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한 민간업체의 도시락 제작 및 배달을 억제할 방침이다.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한 해 2차례 정기 위생·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방지를 위해 급식 이상 여부를 수시로 살피기로 했다. 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 급식도 학교 급식의 영양기준에 맞추도록 하되 필요 시 별도의 영양기준을 정하고 급식 메뉴 등에 대해서는 영양사의 자문도 받도록 했다. 급식단가는 끼니당 2,500원에서 3월 이후 3,000원 내외로 인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아동급식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급식 상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