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의 정부 과천청사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과격 시위자를 가려내 엄중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7일 밤 무단진입 시 해산명령에 불응해 연행된 33명(남자 26명, 여자 7명)을 집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시위현장 사진을 판독해 적극 가담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조사키로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 5,000여명은 27일 오후 과천청사 앞에서 가산점 부여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가운데 1,000여명이 청사에 진입해 6시간여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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