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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자금수수 이호웅의원 1심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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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자금수수 이호웅의원 1심서 집유 2년

입력
200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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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02년 대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회장 박문수씨로부터 불법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56·인천 남동구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2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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