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재경·외교·행자·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통합적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흡수토록 했다.
또 건교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해 핵심기능을 도시·도로 건설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리실 소속 청소년위원회를 신설,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해 있는 청소년 육성·보호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해왔다.
당정은 여야가 총선 때 공약한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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