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걷지 못하게 한 연방정부 규정이 주 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명했던 독일의 무상교육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함부르크 등 일부 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수업료 징수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바덴 뷔르템부르크 등 3개 주는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재계와 대학 측도 판결을 반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독일의 저소득계층 자녀나 한국 등 외국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6개 주는 2006년부터 학생 수업료를 연간 1,000유로(한화 1,340여 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상태라고 전했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독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6,000명이 훨씬 넘는다.
독일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헌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빌트 자이퉁은 교육비 상승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연기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동안 수업료 징수를 반대해 온 에드가르트 불만 교육부장관도 "부모 지갑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류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