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자로 집단소송제가 시행됐지만, 내달말까지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으로,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는 3월에야 제출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가 공시돼야 소액 주주들은 이를 근거로 분식회계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이 안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집단소송제는 승소를 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주주들까지 모두 구제를 받기 때문에 보상액이 천문학적 %규모다.
지난해 전경련이 ‘있을 수 있는’ 분식 행위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벌인 결과, 보상액이 500억원에 달했다. SK글로벌이나, 현대상선 등 법 시행일 이전에 검찰에 의해 적발된 분식회계의 경우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적발되면 보상액은 수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의 존망이 집단소송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분식회계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가 공정거래법 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로서는 두 가지 길 밖에 없다. 우선 3월 제출사업보고서에서 전기오류 수정방식 등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분식이 드러나도 집단소송 대상은 될 수 없지만,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손실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지표가 순식간에 나빠지게 된다.
분식을 은폐하거나 그대로 안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분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두 가지 모두 기업에게는 치명적이다. 내달 결산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기업들이 우왕좌왕하며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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