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7부(황종국 부장판사)는 27일 군생활 중 선임병의 욕설과 모욕을 참지 못해 자살한 이등병 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경우 선임병으로부터 들은 심한 욕설과 질책을 제외하면 자살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국가는 지휘감독 소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심리적, 심성적 특성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부분은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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