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11개 그룹 73개 계열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최근 실시한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조사 결과 11개 그룹 소속 73개 계열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그룹은 태광산업(17개 계열사) 영풍(14개) 동원(11개) 대성(10개) 동양화학(10개) KCC(3개) 대한전선(3개) 농심(2개) 하이트맥주(1개) 문화방송(1개) 한국타이어(1개) 등으로 총 위반건수가 210건에 달했다. 공정위에 %B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 내부거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비영리 법인 등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공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9개 그룹의 위반 계열사에 대해 총 13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개 그룹의 위반 계열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태광산업이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전선 3억1,500만원, 동원 2억900만원, 대성 1%억1,600만원, 영풍 6,800만원 등이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태광산업은 전체 공시대상 274건 중 76건이 공시 위반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집단은 공시규정 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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