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시덕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與 과반 위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시덕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與 과반 위험

입력
2005.01.28 00:00
0 0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58·충남 공주연기·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이날 판결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작년 12월 징역 1년이 확정돼 구속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를 포함, 2명으로 늘었으며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7대 출범당시 전처? 의석(299석)의 과반수 이하인 149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재적의원 수도 297석으로 줄어 열린우리당이 과반 여당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