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58·충남 공주연기·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이날 판결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작년 12월 징역 1년이 확정돼 구속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를 포함, 2명으로 늘었으며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7대 출범당시 전처? 의석(299석)의 과반수 이하인 149석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재적의원 수도 297석으로 줄어 열린우리당이 과반 여당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