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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대표 저작권법 위반 유죄 인정/ 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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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대표 저작권법 위반 유죄 인정/ 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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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상에서 수만개의 음악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수, 음반사 등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등장 후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벅스는 포털업계 5~6위, 인터넷 음악업계 1위를 차지하며 수익을 올려온 데다 피고인은 계속 무료화를 고집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음원 사용료 협상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을 구속하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벅스는 2003년 7월 SM엔터테인먼트사 등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첫 기소된데 이어 다른 음반사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추가 기소됐다. 벅스는 현재 유료%1화를 추진 중이며 음반사들과도 음원 사용료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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