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조트는 2002년 법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서해안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골프장 건설에 착수했다.하지만 관할 군청은 인허가를 반려했다. 법 조항도 아닌, ‘골프장 입지는 해안에서 100c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는게 이유였다.
1999년 맥주 3사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업체들 손을 들어줬다.
재계가 모호한 법 규정과 응肩? 인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법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처럼 ‘상당한 기간’ ‘재무 건전성’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 ‘중대한 사유’ 등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법령이 무려 30개를 넘는다"며 "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기업과 정부의 법 해석이 다르고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B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요건과 조사대상 선정 방법 등도 ‘필요한 경우’ ‘법 시행상의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19조5항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실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율은 2001년 30%에서 2002년 47.1%, 2003년5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분식회계의 법적 ?%B납嶽?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 관련 법률마다 손해배상책임요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만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권집단소송법은 재무제표상에 사소한 ‘허위기재나 표시’만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법령상의 모호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