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생산계약직 채용 때 노조 간부, 회사 임·직원, 외부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추천을 받은 입사부적격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기준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사 담당자 A씨는 "지난해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의 학력이 ‘4년제 대학 관련자’일 경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도록 자체 채용기준이 마련돼 있었다"며 "그러나 ‘4년제 대학 관련자’라는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학력 기준을 다소 낮촨杉? 쪽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관련기사 A5면
그는 "당시 노조와 회사 간부 등의 채용추천을 받은 지원자 중 대학 중퇴자가 많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 논란이 많았다"며 "결국 4년제 대학 중퇴자는 지원자격을 주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채용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봐 채용된 직원이 5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모두 노조와 회사, 외부 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아차는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 인력수급을 위해 고졸 이하에서 전문대졸 이하로 기준을 바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7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지난해 취업 청탁자 5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아 브로커비 5,800만원을 뗀 뒤 당시 광주공장 전 인사 담당자 나모(43)씨에게 전달하고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아차 계열사 직원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채용청탁을 한 외부 유력 인사들의 명단 등이 담긴 여러 개의 인사관련 X파일을 확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대검은 담당부서를 형사부에서 중수부로 전환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