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유치할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그 동안 거론된 것보다 훨씬 충실한 지원책을 담았다. 사업개시 초기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운용 단계에서 반입 폐기물 양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 대상에서 완전히 뺀 것은 특히 눈길을 끈다.
방폐장 유치 지자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부담을 안는 것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방폐장 ?%C퓬? 문제에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지자체와 주민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지난해 부안 사태에서 보았듯 부담과 혜택의 합리적 헤아림의 결과 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일방적 유치 추진, 혜택에 대한 갈팡질팡 정책 등이 언제든 주민 반발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위험성 여부를 새삼스럽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외국 사례나 과학적 논거를 밝히기에 앞서 주민이 방사능 누출을 우려하고, 그 때문에 방폐장 유치를 꺼리는 집단심리 자체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9만 부담이 줄고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방폐장과 다른 산업시설을 비슷한 잣대로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수질과 대기 등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입증된 공장 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환경 영향을 근거로 방폐장 유치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인식의 불균형은 탈피해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모두에 이를 주문한다.
정부가 이번에 고준위 폐기물 보존시설에 대한 구상을 뺀 것은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한 기본 구상이나 연구 지연의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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