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여신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검사주기 단축, 경영진 면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이 바뀌는 상호저축은행에는 적격성 심사를 위해 감독관이 파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감독 및 검사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임원 결격 사유도 현재 ‘해임 또는 면직’에서 ‘직무 정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 고금리 수신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 경기 민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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