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과대학 편입이 불가능해진다. 또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4년제 대학 편입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대학측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에 나서는 한편 내달 중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는 정원외 학사편입을 배제토록 해 편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개정안은 의대 정원외 입학 비율도 축소, 대학측이 학사편입 규정을 원천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있어 의대생을 늘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적생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집단위별로 여석(餘席·정원에서 빠져 나가는 인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던 재입학 규정을 바꿔 대학 총(학)장이 전체 여석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 정원 조정을 받는 학과 재입학은 지금처럼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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