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 노조간부뿐 아니라 일반조합원들도 생산계약직 채용 때 추천을 해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5일 광주공장 생산직 정사원으로 노조 일반조합원인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일반조합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조사에서 "아들을 통해 구직자에게서 100만원을 받은 뒤 입사지원서의 추천인란에 사인을 해줬다"며 "그가 합격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추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공장이 입사지원서의 사·내외 추천인란(이름 기입)을 추천경로란(대강의 직위나 직업 기입)으로 바꾼 2002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생산계약직 추천을 둘러싼 금품수수가 일반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대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생산계약직 채용 당시 입사관련 자료를 확보, 입사지원서 추천인란에 이름이 게재된 노조조합원들을 소환해 채용추천 경위와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노조와 회사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 청탁자 중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화성공장 노조간부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입사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힘에 따라 본사로부터 4개 공장에 대한 인사·노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형식으로 건네받아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채용대가로 2억4,700여만원을 받은 광주지부장 정모(4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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