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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복제·전송 방조 소리바다 1,9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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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복제·전송 방조 소리바다 1,9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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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30)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리바다는 형사재판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이로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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