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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집계/ 불법혐의 금융거래 3년간 1,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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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집계/ 불법혐의 금융거래 3년간 1,197건

입력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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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각종 불법혐의가 인정돼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한 금융거래 건수가 지난 3년여간 1,1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1년 12월부터 가동된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불법혐의 거래는 2002년 275건,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 3년간 모두 6,699건에 이르렀다.이중 5,655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044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중이다.

FIU의 심사 결과 불법혐의가 상당히 인정돼 사법당국 등에 통보된 것은 모두 1,453건이었으며 중복 통보된 256건을 제외하면 1,1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 104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 423건으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926건으로 크게 불어났다.

내용별로는 사기·횡령·배임·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경찰청에 925건이 통보되고, 탈세·환치기·밀수·부정환급 등의 혐의로 국세청·관세청에 492건이 통보됐다. 시세조종과 내부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된 것이 26건에 달했다.

FIU 관계자는 "통보된 건수의 80~90%는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 거래라고 의심해 FIU에 통보한 내용을 규모별로 보면 원화거래의 경우 ▦50억원 이상 242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118건 ▦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 3,865건 ▦5,000만원 미만 594건 등이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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