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참모총장에게 사실상 무제한으로 주어진 인사권을 다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장군진급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방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장군 진급 인사를 둘러싸고 김종환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교의 진급률이 저조하다며 남재준 육군총장과 설전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실제 현 제도에서는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이 유명무실하다.
장군진급 예정인원이 50명으로 결정되면 육군본부에서 정확히 50명을 추천하는 시스템상 이를 번복하려면 심사를 육군본부로 되돌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장관이 심사를 되돌리는 결정을 한다면 외압 행사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도 명목상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복수 후보자 추천제는 결과적으로 총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장 육군의 반발에 봉착할 전망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장관 몫이 따로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 몫도 챙겨야 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군 진급제도 개선연구팀’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인사개입과 달리 법적으로 장관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육군 장성인사는 육군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재과정을 거친다.
장성진급 비리 수사는 모두 육군 참모총장의 추천과정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때문에 연구팀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추천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진급 비리를 수사한 군 검찰은 우선 추천심사위원회에 제공되는 인사 자료들이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에 내정한 인사를 진급시키기 위해 경쟁이 예상되는 후보자 17명의 인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채 추천심사위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심사 전과정을 스크린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녹화 테이프도 파기되는 등 심사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육군본부의 인사추천 전 과정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신·특기·기수별 인원할당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 ‘사전내정자 리스트’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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