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숙자 쉼터 강제수용"/ 서울시 추진… 인권침해 논란 클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숙자 쉼터 강제수용"/ 서울시 추진… 인권침해 논란 클 듯

입력
2005.01.25 00:00
0 0

서울시가 22일 발생한 서울역 노숙자 집단항의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노숙자들의 보호시설 강제 입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원세훈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 영등포역이나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며 "공공시설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이 노숙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노숙자 강제보호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 시, 자치구 간의 뚜렷하지 않은 노숙자 업무 경계 때문에 강제보호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노숙자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116억원으로 이중 대부분은 시내 64개 노숙자쉼터와 3개의 드롭인센터 운영비로 쓰이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자는 전체 2,901명 중 2,176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자들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음주 등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소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노숙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4일 이틀 전 숨진 노숙자 2명을 부검한 결과, 구타 등 폭행 흔적은 없으며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숙자 김모(40)씨와 이모(38)씨가 철도공사 공안원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노숙자 지원단체들과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최영윤기자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