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4일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만 2∼3년 정도가 소요돼 새만금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권고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또 위원회를 국회내에 구성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라는 법원의 권고안은 ‘3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부의견을 토대로 이번 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 다음 달 1일 최종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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