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국민을 송환받아 국내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도록 한 ‘유럽수형자 이송협약(유럽협약)’ 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1985년 발효된 유럽협약은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57개국이 가입해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최대 규모의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 수형자 이송을 위한 모법인 ‘국제수형자 이송법’을 제정한 이후 유럽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유럽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별도의 양자 조약을 추진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송은 반드시 협약 상대국의 오퓔?필요로 하며 자국으로 수형자를 이송한 이후에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형수들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은 뒤 유럽평의회에 최종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정식 발효된다. 지난해 7월 현재 해외 복역 중인 한국인은 일본 333명, 중국 100여명, 미국 35명, 유럽 및 아프리카 17명 등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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