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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환매조건 어음거래 법적효력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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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환매조건 어음거래 법적효력 있다" 판결

입력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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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3일 "조흥은행이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발행 액면가 1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주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외환은행이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어음의 매매나 재매매는 주로 실무자들이 유선으로 구두 약정을 하는 게 거래 관행이고, 증권업감독규정이 환매조건부 어음매매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러한 거래가 흔해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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