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6일 대검 홈페이지에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 사장 K(41)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올라 왔다. K씨는 승용차에서 히로뽕이 발견됐고, 1개월 전 회사 여직원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석방된 경력도 있었다.
K씨는 꼼짝없이 마약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가까스로 혐의를 벗었다. K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뒤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A사 부사장 이모(34)씨가 꾸민 공작임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 K씨 승용차 안에 히로뽕 2.3g을 숨겨 놓고 나이트클럽 2차 회식 자리에서 소란한 틈을 이용, K씨의 맥주잔에 몰래 히로뽕을 타 K씨가 이를 모르고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경찰에 긴급체포된 K씨가 석방되자 다음 달 9일 K씨 집에 침입해 안방 화장대 밑에 히로뽕 4.7g을 숨긴 뒤 또다시 대검과 경찰청 사이트 등에 접속, "K씨를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K씨와 회사 운영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이씨는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를 독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몰래뽕’ 공작을 꾸몄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23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 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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