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또 메밀, 해바라기 등 지역 경관을 좋게 하는 작물 재배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동강 유역을 비롯해 생태습지 보전지, 낙동강 하회마을 등 여건이 좋은 하천 인근지역은 보전지구로 지정돼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보전 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농림부는 농촌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도시·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경관보전직불제란 특정 농업작물을 재배할 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소득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유채, 메밀, 자운영,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마을이 경관에 좋은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후 지자체를 통해 정부와 사전협약을 맺어야 한다. 소득차액 지급 기준은 보리 재배에 따른 단위면적 당 소득으로 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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