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조현일 판사는 22일 가족들 앞으로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상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이모(45·주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3년 6월 인천 부평구 집에서 아령으로 아들 김모(23)씨의 발가락을 부러뜨려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01년 6월~2003년 11월 가족들에 일부러 상해를 입혀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