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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日원정 고려불화 절도범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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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日원정 고려불화 절도범에 실형 선고

입력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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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아오겠다"며 일본에서 고려불화(佛畵)를 비롯해 족자 등 시가 21억여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 공범 황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저지른 범행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범죄일 뿐 문화국가 국민으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국력을 키워 정상적인 국가간 협약 등의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는 게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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