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2003년 말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도술(사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9일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의 잔여형기는 석방일 기준으로 2개월 14일로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고, 15억여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 등이 고려됐다"며 "특별 가석방 형식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대선을 전후해서 기업체 등에서 모두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용·은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억5,946만원을 확정선고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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