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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노조 채용비리 수사/뒷돈 받고 기준미달자까지

입력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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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아자동차 광주지부 노조 간부의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비리 의혹의 중심은 채용사례금 수수 여부. 이미 지난해 5월 광주공장이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로 인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규모 생산계약직 사원(1,083명)을 채용한 직후 공장 안팎에서는 "돈과 ‘백’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같은 설(說)이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체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생산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군 미필자 4명을 제외한 470여명 정도가 나이와 학력 등에서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입사 부적격자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사측은 이들 비정규직 사원들이 자격도 안 되면서 돈을 주고 들어왔다는 소문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2개월간 정규직 전환을 미루려 했다. 회사측은 당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노조측에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대신, 계약만료(6개월)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불사’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자 이달 초 생산계약직 사원 1,079명을 서둘러 정규직으로 발령 내고 파문을 덮었다. 회사측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부적격자를 정규직으로 돌린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태는 노·노 갈등 양상으로 비화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노사 합의서에서 지적한 ‘결격사유’는 나이 등 정규직 채용 기준상 결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산계약직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유무 등 신분상의 변화(결격 사유)를 말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계약직사원 채용 시 입사원서에 사내 추천인을 밝히도록 한 것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회사측은 추천인을 밝히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시 추천인을 제시하지 못했던 지원자들은 "사내 추천이 바로 노조 추천"이라며 "노조 추천을 받지 못해 입사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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