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일 ‘연예인 X파일’ 유출 논란과 관련,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이 이를 열람해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3·8면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은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해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특위를 설치해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외)은 논평을 통해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한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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