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는 19일 일본에 징용된 뒤 원자폭탄에 피폭된 이근목(李根睦·78)씨 등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원폭피해 원호 대상 배제 부분에만 1인당 120만엔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을 떠난 외국인, 일본인 원폭피해자 등 해외 거주 피폭자를 원호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 수당 지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폭피해자 구제를 위한 ‘원폭2법’ 등에 근거한 원호수당의 수급권이 수령자가 일본을 출국할 경우는 실권된다는 후생성 통지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잘못"이라며 "충분한 법률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피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가 한국 거주 피폭자 곽귀훈(郭貴勳·78)씨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고를 포기, 해외 거주 외국인 피폭자에 대해서도 원호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그러나 징용피해와 미불임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민법상의 제척(除斥)기간을 적용해 모두 기각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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