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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주택/ 상속·양도·증여세도 공시가격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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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주택/ 상속·양도·증여세도 공시가격 기준 부과

입력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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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4월30일 발표될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채의 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670만채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거래세 뿐만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상속·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부문은 공시지가, 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 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해 과표를 정하?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택가격 공시로 세금 부담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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