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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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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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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 찰서는 19일 업체 대표 송모(5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에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씩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으로 전자부품 세척작업을 시켜 다발성 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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