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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강제동원 보상 받으려면/ 6월까지 증거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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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강제동원 보상 받으려면/ 6월까지 증거 제출해야

입력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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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문서 공개 이후 정부의 보상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징용 징병 피해자 및 유족들은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 등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뒤 규명위로부터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대책 기획단은 19일 "규명위, 피해자 관련 단체, 대책 기획단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규명위에서 진상을 조사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징용 징병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 하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규명위를 이번 기회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단측은 "신고 접수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징용 징병 피해를 입었다는 물증을 제시하고, 물증이 없을 경우 피해 사실을 증언해줄 보증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진행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의 사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규명위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이 제출될 경우 단기간 내에 사실로 인정 받겠지만 구증만 제시된 사례의 경우 좀더 까다로운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징용 징병 피해자 명단을 갖고 있지 못한 정부가 수십만~수백만 건으로 예상되는 피해 신고내용을 검증하려면 인적, 물적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문서공개 후속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20명 규모의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 및 사회 지도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는 피해자 보상 내용 등을 결정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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