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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합격 교직원 자녀 부정의혹/ 재시험 치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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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합격 교직원 자녀 부정의혹/ 재시험 치르게 하라"

입력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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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서강대 수시1학기 모집에서 같은 학교 교수 자녀의 합격 과정이 석연치 않은 사실을 적발해 대학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당학생은 제 3의 기관을 통해 재시험을 치르도록 해 실력을 검증하라는 입시 사상 첫 조치를 내렸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강대 K교수 자녀의 수시합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 자녀가 지원하면 입학 담당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자체규정을 어기고 K교수는 자녀가 지난해 7월 논술고사를 치른 뒤 나흘이 지나서야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며 "특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술고사에서 학생답안지와 예시 답안지의 문장구성과 어휘선택이 유사하는 등 답안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녀는 지난해 6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외국어 영역이 각각 6, 4등급으로 크게 낮았는데도 영어 지문을 해석, 요약한 뒤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전체지원자 2,667명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교직원 자녀 지원 시 입시업무 담당 및 출제위원 임의 선출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해당학생이 수긍하지 않는 한 의혹만으로 재시험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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